국힘, “선관위에 지방선거-개헌 연계 동조하나”...‘국민투표법 공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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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관위에 지방선거-개헌 연계 동조하나”...‘국민투표법 공문’ 반발

경기일보 2026-04-05 11:4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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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최근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선관위가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 3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중앙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보내졌으며, 지난 3월 6일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 운동의 정의와 운동이 가능한 시기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라며 “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 실시될 예정이냐.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고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전념하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여야 6당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불거졌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면 이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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