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사업자에 기술자료 탈취한 보안업체 ADT…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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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에 기술자료 탈취한 보안업체 ADT…공정위, 과징금 1.2억 부과

아주경제 2026-04-05 11:3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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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한 보안업체 AD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ADT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ADT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ADT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노하우)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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