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약 먹었는데"…약물운전 적발, 마약보다 '졸피뎀'이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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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약 먹었는데"…약물운전 적발, 마약보다 '졸피뎀'이 압도적

이데일리 2026-04-05 10:13: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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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약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불법 마약이 아닌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으로 파악됐다.

약물 유형별 검출률 분포 (사진=경찰학연구 제26권 제1호 논문 갈무리)


국립과학수사원 박미정 감정관이 주도한 연구팀은 지난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에 최근 3년간 약물운전 감정에서 검출된 약물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과수에 의뢰된 약물운전 관련 1046건을 대상으로 약물 성분과 검출 빈도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검출 약물은 의료용 마약류가 55%로 가장 많았고, 비마약류 약 성분(41%), 불법 마약류(4%)가 뒤를 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중에서는 진정·수면을 돕는 중추신경 억제 약물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에서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0건 검출돼 단일 약물으로는 가장 많았다.

불안과 수명장애에 주로 처방되는 알프라졸람(144건), 플루나이트라제팜(126건) 등도 다수 나왔다.

아울러 이들 약물은 해마다 검출 빈도가 꾸준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졸피뎀의 경우 2023년 76건, 2024년 98건 수준을 보이다가 2025년 197건으로 늘었다. 알프라졸람도 2023년에는 22건, 2024년에는 37건으로 집계되다가 2025년 85건으로 증가했다.

해당 약물들은 각성 수준 저하, 주의력 및 반응속도 감소, 운동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옥시코돈, 펜타닐(각 6건) 등 마약성 진통제도 인지기능을 떨어뜨려 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다.

비마약류 중에서는 항정신병약과 항우울제 계열이 가장 많았다. 항정신병약 중에서는 쿠에티아핀이 108건으로 최다였다. 이 약은 복용 시 진정 작용으로 인한 졸림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유도제나 알레르기약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도 다수 검출됐다.

반면, 불법 마약류 검출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28건), 대마(19건), 합성 대마류(16건) 순으로 합법적 의약품에 비해 그 비중이 작았다.

한편 최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에 “감기약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감기약 등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면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약물운전을 예방하려면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전문가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일각에서는 건강 상태나 체질별로 약효가 다른 만큼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 등 우려도 나오지만 경찰은 복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용 후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실제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연구팀은 “합법적으로 처방된 약물을 단순히 ‘검출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약물 내성, 개인별 대사 차이, 복용 용량과 시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의 복용까지 일률적으로 위험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물운전 판단에 대한 표준 절차를 정교화하고 약물 종류별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운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혈중농도 및 운전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상태이며, 내달 31일까지 단속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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