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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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6-04-05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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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2·3 비상계엄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위헌 위법이 명백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체포 지시 여부는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 인멸, 위증 등 일련의 범행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 홍장원 전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그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해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가 방치됐고,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이런 대립과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내란 진상 규명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내란 후속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며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능력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많은 직원들이 저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집요한 추궁 속에도 인간다움을 지켜줬다. 이 기회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해 11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를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받는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꼬집었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며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사실대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했다면 진상 규명과 사태 수습이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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