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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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서 아내 살해한 남편…“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해 오늘]

이데일리 2026-04-05 00: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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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전인 2023년 4월 5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건은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2년 10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후 3시 16분쯤 남편 A씨(당시 51세)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심 골목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A씨에게 잡히고 말았다. B씨의 비명 소리에 행인 10여 명이 몰려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삽을 들고 A씨의 흉기 든 손과 어깨 등을 내리치며 대항했다. A씨는 결국 두 남성에게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두 사람이 결혼한 후부터 A씨의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폭력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자 더는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한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며 이혼을 결심했다. 그리고 B씨는 별거에 들어간 뒤부터 인근 친정에서 자신의 미용실로 출퇴근하며 지냈다.

하지만 A씨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의 미용실로 흉기를 들고 찾아오고는 “너를 괴롭히며 데리고 살겠다”는 협박을 했다. 겁이 난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A씨는 담뱃불과 소주병 등으로 B씨에 상해를 입혔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연락 금지’ 등의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두 차례 미용실을 찾아갔고, B씨는 이를 거부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 2개를 구입해 미용실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진=KBS 캡처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의 자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자녀는 “저희 엄마는 2004년부터 (아빠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옷을 다 벗기고 집에서 쫓아냈고 화분을 던지고 욕을 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집에 쌀이 떨어져도 관심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빠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출소일이 정해질 경우, 보복이 두려워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엄마는 20년 동안 경제적인 활동 없이 지내 온 아빠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가 하늘에 별이 됐다. 그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2023년 4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반성보다는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자녀들이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만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생활했다”며 “B씨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로 ‘불륜했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씨는 사죄는커녕 ‘외도’ 주장을 집중 거론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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