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초등학생 A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3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다세대주택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당일 오후 2시7분께 불을 모두 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우선 부모에게 인계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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