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높인다" 도로에서 '이것'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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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높인다" 도로에서 '이것'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위키트리 2026-04-04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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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당시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됐다.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 뉴스1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은 소방 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차 신속 출동 방해 행위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해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자)

과태료는 쉽게 말해 법이나 행정상 의무를 어겼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중요한 점은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통 분야에서는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장비에 찍힌 일부 위반처럼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벌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과태료를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 제재다. 도로교통법과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범칙행위는 원래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경찰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보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속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 과태료는 행정상 책임을 묻는 돈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에 대해 경찰의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이다. 실무에서는 무인카메라 단속처럼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로 처리되는 일이 많다.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는 경우 범칙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과태료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통고처분이라는 점이다. 둘 다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고 이후 처리 방식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같은 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납부 기한, 이의 제기 방법, 이후 절차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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