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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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경기일보 2026-04-04 14:33: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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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술에 취해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9월10일 오전 0시13분께 전주의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경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전화로 가족을 불렀고, 막상 자신의 누나가 주차장으로 데리러 오자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라고 소리 지르며 B경감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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