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때 국회에는 사후 통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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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살상무기 수출 때 국회에는 사후 통지로 가닥

연합뉴스 2026-04-04 13:3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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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살상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무기 수출시 국회에는 사후 통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사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는 사후 통지하는 쪽으로 초안을 정리했다.

일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 일본 후지종합화력연습에 참여한 전차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에 따라 사전 국회 보고 등 엄격한 견제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 간부 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달 중 개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 한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왔으나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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