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진정한 재테크… 세금 내면 얼마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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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진정한 재테크… 세금 내면 얼마 남나

연합뉴스 2026-04-04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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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PG) 세금 (PG)

[제작 조혜인]

저성장·고세율 시대에 접어든 요즘,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오히려 세금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다. 투자 수익률보다 세후 수익률이 실질 자산을 결정한다. 즉, 세테크(절세)가 재테크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효과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연금 계좌는 세테크의 출발점이다. 연금저축(연간 최대 600만 원)과 IRP를 합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납입금 운용 수익에 대한 누적이 장기적인 복리 효과의 핵심이다.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로 정산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납입 한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도 유리하다.

◇ ISA 비과세 혜택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필수적인 절세 계좌다. 일반형 기준 연간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여서 세 부담이 현저히 낮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분리과세 적용 시 15.4% 세율이 적용되고,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일수록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 ISA 만기 시점에서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따라서 연금 계좌와 IRP를 900만 원까지 불입하고, 같은 해에 ISA 추가 공제 한도까지 전환하면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 강력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업자의 퇴직금 재원 마련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라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을 우선해야 한다. 이들이 불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대표의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요건을 갖춘 보험료를 법인 비용(손비)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해주는 이중 효과가 있다. 다만, 상품 유형과 납입 구조에 따라 손비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 직장인의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운용 참여가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ETF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분은 앞서 언급한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보다 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

◇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의 3가지다. 국내 소액주주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반면, 해외 주식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그해에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연내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배당소득은 15.4%의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이자·배당 합산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이자·배당 합산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으로 진입이 예상된다면 ISA 계좌 활용, 분산 납입, 금융상품 구조 조정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시행 시점이 계속 연기되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법령이 확정되면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재테크 결과는 세후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계좌와 ISA를 선점하고, 소득 유형에 맞는 절세 수단을 조합하며, 다가오는 세법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자산 가치 보전의 첫걸음이다. '세금 내고 얼마가 남는가'를 묻는 투자자만이 진정한 재테크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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