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에 “경찰 수사 역량 의문, 검경 수사권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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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에 “경찰 수사 역량 의문, 검경 수사권 재검토해야”

위키트리 2026-04-04 10: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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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와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과연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인지,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故 김창민 감독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하기는 한지 심각한 의문"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 감독 사건을 들어 경찰의 부실 수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감독은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 수사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은 가해자 중 1명 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 한 명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하기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피의자는 늘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원내대표는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면서 "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가게 직원이 폭행을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우리 법망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고 지적한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보복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故 김창민 영화감독. / 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다음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지난해 말,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곁을 떠난 故 김창민 영화감독님이 알고 보니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식당 구석으로 사람을 몰아넣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쓰러진 사람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가게 직원이 폭행을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소행인지, 악마의 소행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법망이 가해자들에게 너무나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이 넘도록 가해자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유족들은 사과를 받기는커녕 보복당할까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초기대응 실패와 무능한 수사 행태였습니다. 가해자가 6명인데 경찰은 당초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하여 4개월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연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인지,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故 김창민 감독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하기는 한지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의 관점이 아닌, 故 김창민 감독님과 같은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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