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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걷는 길'·'해상풍력 단지' 인허가 한눈에[씨뷰어]

이데일리 2026-04-04 10:00:03 신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바다 위 데크형 해안 산책로나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기는 모두 우리가 함께 쓰는 ‘공유수면’을 활용한 시설들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복잡한 법령과 인허가 절차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기 일쑤다. 관련 제도가 까다로워 일반 국민은 물론 현장 공무원조차 업무 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사진=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와 바닷가는 물론 국유인 하천, 호수, 도랑 등을 모두 아우르는 공공 자산을 말한다.

최근 공유수면은 단순히 ‘보존하는 물가’를 넘어 ‘활용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바다 수면 위에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수상 레저 시설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나 섬 마을의 생명선인 해저 케이블 설치,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전복·김 양식장 시설 등도 모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히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전 지침서’로 구성됐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은 물론이고, 그간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1315건을 풍부하게 수록했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차 흐름도’를 넣어 업무 이해도를 대폭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동네 바닷가에 이런 시설을 지어도 될까’라는 물음에 담당 공무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보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담당자마다 법령을 다르게 해석해 발생하는 민원과 혼선도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개정판을 전국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에 배포하는 한편, 일반 국민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공개한다. 바다나 하천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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