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첫 재판서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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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 거래’ 의혹 조정식 측, 첫 재판서 “정당한 대가” 혐의 부인

투데이코리아 2026-04-04 09: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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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의혹을 받는 조정식씨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부장판사)은 전날(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정식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상 사적 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 측은 2021년 1월께 불상의 장소에서 김모씨에게 전화해 EBS 교재 파일을 받아달라고 제안했다고 기재된 공소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어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정식씨는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전면 사실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정성엽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조씨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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