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께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소방당국이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 충격이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당일 오후 1시 30분께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충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확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검찰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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