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집을 방문해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는 척 하며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금목걸이를 빼돌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4일 법조계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께 부산 동구의 이모씨 아파트 안방에서 시가 1천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면서 이를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이씨의 눈을 피해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챙겨온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 위에 올려두고 현장을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리 도금 목걸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물품이 회수되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