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고객의 집에서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다가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6시께 부산 동구 이모씨 아파트 안방에서 시가 1천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무게를 측정하다가 도금한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이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거실로 나온 뒤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했던 도금 목걸이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탁에 두고 현장을 벗어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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