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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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7년

연합뉴스 2026-04-04 07: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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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휴대전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요리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자택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들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 등을 전송받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인격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3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끊임없이 복사·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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