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테러’ 총책 구속 송치…조직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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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대행 테러’ 총책 구속 송치…조직원 4명 검거

경기일보 2026-04-03 21:3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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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의 총책 정모씨가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해 돈을 받은 대가로 지난 1월 시흥과 양천구 등 각지에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 낙서를 했다.

 

그는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기 위해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 A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된 보복 대행 범죄 피해는 총 53건이다. 현재까지 이 중 45건에 연루된 40명이 입건됐고, 정씨 조직에서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을 추적하고, 이번 사태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 하자 도박사이트 측이 이에 대한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한 뒤 신고하면 해당 계좌가 즉시 지급 정지되는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협박’ 수법이다.

 

경찰은 보복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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