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앓는 4살배기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6일 대구의 거주지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군(4)을 질식시켜 살해하려다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목이 졸린 B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갑자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육원에 맡길 바엔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아들 B군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에게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매월 120만원 정도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대출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A씨의 계좌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지원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A씨는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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