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에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1년간 관세가 면제돼 단기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의약품 100% 관세…무역합의국은 15%
이번 포고령의 핵심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100% 관세 부과다.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내 생산 협정 체결 시 관세 경감 예외 규정도 마련
미 정부는 기업이 자국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면제…1년 후 재검토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된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에서도 의약품 접근성을 일정 부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적극 대응으로 15% 확보…영향 제한적”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를 제출(2025.5.4)하고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2025.9.29)하는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01조 등 후속 조치에도 긴밀 협의 지속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역법 301조 등 미측의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아래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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