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원청 2곳은 아직 공고 안해…공공연대노조 "재심 신청 의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오자, 원청 2곳이 이를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남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조 측은 두 기관에 대한 시정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공공연대노조는 "두 기관이 공고하지 않은 건 충남지노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소관 부처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공공기관들이 즉시 교섭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연대노조는 충남지노위 판정과 관련해 안전관리와 인력배치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며, 임금과 복리후생 등 다른 의제는 추후 교섭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연대노조가 제출한 교섭 의제에는 노동안전 외에도 정기상여금 인상과 일용직 상시 근로 편성 등 임금수당·근로시간 의제도 담겼지만, 충남지노위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