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당 헌법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불참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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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당 헌법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불참에도 강행

아주경제 2026-04-03 18:1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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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설득해왔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개헌 법안 발의와 관련해 회동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단은 의안과에 개헌안을 접수, 발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서명에 1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들끼리 발의하기로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패를 세우고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논란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12·3 계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대통령의 계엄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 의장은 이어 "시기적으로 전국 선거와 함께하지 않으면 투표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무효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오늘 발의하면 정부로 이송하는 절차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유권자 50% 이상의 참여와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석은 188석으로,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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