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당의 공천 심사가 자율적인 판단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절차적 오류나 합리성 결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당의 공천 배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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