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주호영 공천배제 가처분 기각···“당헌·당규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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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주호영 공천배제 가처분 기각···“당헌·당규 위반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6-04-03 17:45:02 신고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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