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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으나 박 검사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설명을 하겠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며 이를 제지했다. 박 검사는 법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마이크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박 검사는 서면으로 진술 거부 사유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서 위원장은 “잠시 나가서 대기하고 증인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오라”고 권유했으나 박 검사는 이를 거부하며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형사처벌이나 기소 가능성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 밖에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시 사유를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하게 하느냐”며 “이건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특검이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한다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에 착수했고,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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