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이유 소명하겠다" 요청에 서영교 "선서 안 해 마이크 줄 이유 없어"
소명서 제출 뒤 퇴장한 朴 "위헌·위법 국정조사 입증"…페이스북에 올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선서를 거부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재차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나가서 마음 바꾸지 않겠다"며 재차 거절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이후 회의장 밖에서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진술 거부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오늘 제 증언은 진행중인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또 "오늘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심과 그에 따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상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현 인천지검)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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