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協 '광역시장도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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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의장協 '광역시장도 지역활성화지역 신청' 건의키로

연합뉴스 2026-04-03 17:1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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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역활성화지역 신청을 도지사 외에 광역시장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 요청을 받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요청권자 확대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광역시장도 지역 활성화 대상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도지사만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보조금도 우선 지원받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도지사만 신청할 수 있어 광역시에 속한 기초단체는 원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향후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 시·도에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과 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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