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30대의 CCTV를 이용해 실시됐다. 이 기간 실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운행 대수는 4만76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여 대(하루 평균 350대)가 줄었다.
운행제한 적발 차량도 전년 동기 4707대 보다 8000여 대 증가한 1만3458대(일평균 166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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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과 함께 노후 차량 차주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도 병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적발 차량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도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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