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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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코리아이글뉴스 2026-04-03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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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환자가 요양급여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간 365회를 초과할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불가피한 의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의료 이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도 구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며, 외래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잉 이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자료 통보기한은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도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4일까지 진행되며, 요양급여내역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24일부터, 외래진료 기준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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