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앙노동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날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북지노위는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해 심리했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10 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당일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당일 게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몈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번 판단은 향후 대기업 원청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