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준혁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특정 선거 부정행위를 한 후보자는 ▲ 후보자 자격 박탈 ▲ 제명·제소 ▲ 형사 고발 등 당규에 따른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특정 선거 부정은 ▲ 후보자 비방 목적의 기자회견 및 조직적 네거티브 ▲ 허위사실 유포 ▲ 불법 전화착신 등 ARS 투표 방해 행위 등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 단계에서의 선거 부정은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본선에서 지지자간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을 미연에 차단하고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 사전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도내 5개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에게 공식 경고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당사자의 후보자 자격 박탈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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