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계산 복잡성 해소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2027년까지 15% 한시 적용
산업통상부, 3일 긴급 화상회의 개최…대응방안 논의
[포인트경제] 우리 수출 기업들을 괴롭히던 미국의 복잡한 관세 산정 방식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다. 현지시간 2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의 까다로운 ‘함량가치’ 기준 대신 ‘완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이번 개편에 따라 동부표준시 기준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새로운 관세 구조가 적용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제품 가격 중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의 함량가치를 일일이 계산해 증명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부담을 떠안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관련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또한 기습적인 품목 확대로 불확실성을 높였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도 폐지되어 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품별 부속서에 따라 50% 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등 핵심 부품은 2027년까지 15%의 저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화장품, 화학제품, 식품 등 철강 비중이 미미한 품목은 아예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철강 등의 중량이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도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조치로 행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에 함량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지속 요구해 왔으며, 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산업통상부는 3일 16시 관계부처 및 철강·기계·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번 개편이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8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을 상세히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