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회사 자금 약 40억 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점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와 공탁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대표는 이번 횡령 혐의 외에도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권 대표는 과거 소속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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