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입항해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선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 급유 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외항 화물선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화물선사에 1척당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선사들이 급유 항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현금 지급형 인센티브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는 기존에 시행하던 저유황유(황 함유량 0.5% 미만) 급유 선박 대상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를 개편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에 따라 기존 저유황유 대신 황 함유량 0.1% 미만의 초저유황유를 급유하는 선박에만 혜택을 줄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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