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3일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2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주택에서 동포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낸 B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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