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관세 개편 조치로 국내 산업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전과 전선·케이블 업종은 부담이 커지는 반면, 변압기와 산업기계류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구조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중 화장품, 식품 등 금속 함량이 낮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기존 제품 내 금속 함량 가치 기준으로 부과하던 관세를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품목별 관세율은 차등 적용된다. 가전 및 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구리 전선·케이블 등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미국 제조 공급망과 AI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와 산업기계류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업종별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변압기·산업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함량 기준 산정 방식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가전,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전체 가격 기준 과세로 방식이 바뀌면서 실질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제품 내 금속 함량에만 관세가 붙었지만, 이제는 완제품 가격 전체에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고가 제품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미국은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안도 발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글로벌 17개 기업 생산 제품은 오는 7월 31일부터, 기타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된다. 한국 기업은 조기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100%가 적용되나, 한국·EU·일본·스위스 등 무역합의국에는 1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과의 약정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가 상향될 수 있다. 미국 내 투자(온쇼어링) 및 약가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0% 또는 20% 등 차등 적용되며, 제네릭 의약품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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