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3월23일 오후 9시46분께 인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몬 혐의다.
논현서는 불시 음주단속으로 A경위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은 3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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