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리 7일 예정…안호영 "선거 구도 변화, 경선일 미루자"
민주당 "일정 변함없고, 징계도 하자 없어…인용 쉽지 않을 것"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명된 김관영 도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이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등록일이다.
당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계획은 경선 후보 3인(김관영·안호영·이원택)을 대상으로 오는 8∼10일 본경선을, 16∼18일 결선을 치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일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아 당적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 2인만 경선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결선까지 가지 않고 본경선으로만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변수는 김 도지사가 전날 민주당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법원은 오는 7일 오후 3시를 심리일로 정했다.
경선 후보 등록일 이후인데, 안 의원은 마침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일을 미루자"고 했다.
전북지사 후보 구도가 급격히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으니 도민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결선 일에 본경선을 치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일정은 변함없다"고 재확인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선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태에서 경선을 강행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정이지만 김 도지사가 낸 가처분이 첫 심리 당일 인용된다면 경선 후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추가로 후보 등록을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30일 김 도지사가 현역 기초의원,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청년 당원 등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대리기사비로 수십만원을 지급한 게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여서 당의 징계를 과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절차에 따른 징계여서 과정상 하자가 없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도지사와 '정책 연대'를 준비하는 안 의원도 "당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김 도지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곧바로 회수했고, 당이 자신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칠 수는 없으나 지역 정치권은 7일 가처분 사건 심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당에서 내쳐진 김 도지사 입장에서는 가릴 것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도내 선거 지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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