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일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과 관련해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정부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뒤 나머지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왔다. 이를 동부표준시 기준 6일 00시 01분 통관분부터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되고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된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품별로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됨 품목은 50%, 해당 금속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파생상품은 25%가 부과된다. 다만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15%가 적용된다.
또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15% 미만인 경우에 관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와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 가치 계산 방식의 명확화를 요구해 왔다. 또 파생상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공조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
산업부는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산업기계, 전력망 장비,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전망이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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