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1년 6개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평소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 B(70대)씨가 새벽에 귀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1시간에 걸쳐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를 머리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거듭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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