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지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거론하며 업계를 압박했다. 지난해 8월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두 달 뒤인 10월에는 100% 고율 관세를 언급해 불확실성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업계에선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를 적용받은 데다 의약품이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무관세였던 한국산 특허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발생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최소 1년간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어 "미국 의뢰로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물량도 미국산으로 인정돼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미국 정부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공급망 재편과 비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된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를 1년 뒤 재평가하기로 한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가 작년부터 지속한 만큼 리스크가 해소되어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1년 뒤 재평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다변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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