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기초의회 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가 전과가 있음에도 지난 2월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에 배부하고, 지난해 12월 '전과 없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정보고서에 유권자들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을 기재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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