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게 적절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신속한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녹화물이 존재한다"며 "이 사실관계에 대해 본인도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김 지사 역시 해당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처 방침에 대해서도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 개인 스케줄과 당의 스케줄은 연동되지 않는다"며 "당은 당이 정한 절차와 일정대로 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격이 박탈된 김 지사를 제외하고 4일 경선후보 등록부터 예정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월 음식점에서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1일 김 지사를 제명 조치해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고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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