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1,000원 전세·차명재산 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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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1,000원 전세·차명재산 의혹' 사실무근

투어코리아 2026-04-03 14:4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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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현 구리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김용선 기자 
▲ 백경현 구리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재산 신고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김용선 기자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이 3일 최근 제기된 '1,000원 전세'와 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은 현재 거주 중인 교문동 주택에 대해 "처가의 재산으로 아내와 함께 정당하게 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며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1,000원 신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임차 보증금이 없어 0원으로 입력하려 했으나 신고 시스템상 최소 입력 단위가 1,000원으로 설정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공식 지침에 따르면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관리 형태를 상세히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남 명의 주택 담보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2001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2005년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백 시장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가 2018년에도 유사한 의혹을 보도했으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계자가 징역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정 언론사는 지난 2일 백 시장이 처남 명의 주택에 전세보증금 1,000원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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