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역풍⋯결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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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역풍⋯결국 취하

일요시사 2026-04-03 14:14: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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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조사에 나서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타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상태다. 경찰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사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B씨가 이날 오후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다.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대상 음료라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해 왔으며, 내부 지침상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맞섰다.

이들의 갈등 이면에는 다른 지점 점주 C씨와의 얽힌 사연이 있었다. B씨는 이전에 C씨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했다. 당시 C씨는 B씨가 지인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본인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해 손해를 끼쳤다며 B씨를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B씨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며 C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C씨와 친분이 있던 A씨가 “B씨가 내 매장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 고소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횡령 사건으로 포장됐던 이 사건은 점주들의 과도한 대응과 거액의 합의금 요구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역풍을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해당 매장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전반을 샅샅이 살펴볼 예정이다.

청주 지역 내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다른 카페들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본사 측은 “이번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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