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빙기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 조치 필요 사항 7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11일부터 3월13일까지 양주회천지구 등 도내 36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 중 37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의 1차 자체점검 이후 경기도와 사업시행자(LH, GH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 미흡, 세굴 및 유실 등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교량 배수공 막힘, 저류지 관리 미흡 등 배수시설 유지관리 상태 ▲맨홀, 굴착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 여부 ▲옹벽·가시설 시공 상태 및 지하수 유출 등 구조물 안정성 ▲공사장 정리정돈 및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3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배수시설 정비 불량 등 해빙기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춘석 도 택지개발과장은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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