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
구체적 입증 위한 '문서제출' 두고 양측 공방
재판부, '영업비밀' 등 특정해 의견서 제출 명령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모습
[포인트경제]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 등이 주요 거래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4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양측은 투자 결정의 적정성과 증거 채택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 회장을 비롯해 노진수 전 부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4천5억원 배상 주주대표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구체적 입증 필요" vs "영업비밀"...양측, 문서제출 두고 공방
이날 원고인 영풍 측은 최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및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피고인 최 회장 등은 모든 투자가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하며 영풍 측이 주장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인했다. 아시아 펀드 투자는 여유 자금 운용을 위한 결정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그니오 인수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쳤으며,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다만 고려아연 측 대리인은 영풍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고려아연 사채 내부 결정으로 본안과 무관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해 제출이 어렵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서제출이 필요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 이후 내겠다는 설명이다.
재판부, 영업비밀·개인정보 특정해 추가 서면 제출 명령
영풍 측은 펀드 투자의 결정 과정이나 담당자 사실 조회 신청을 해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상 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10일 이내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토대로 다툼을 거쳐 문서제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됐다.
앞서 지난해 영풍 측은 최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2019년부터 4년 간 정당한 절차 없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5천600억원을 투자해 손실을 초래했고, 자본잠식 상태인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그니오홀딩스를 5천800억원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소송을 냈다. 또한 최 회장의 부인 인척이 운영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인테리어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에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맞섰다.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참여로 면밀한 검토 결과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경영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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