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고계순 할머니 사연에 추념식장 눈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돌아가셔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는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정정 첫 결정 사례인 고계순(78) 할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1948년 6월생인 고 할머니는 출생신고도 되기 전 4·3으로 생부를 잃고 작은아버지의 딸로 호적에 올랐다. 4·3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작은아버지 딸로 평생을 살아온 그는 70여년 만인 지난 2월 비로소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 자녀로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고 할머니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이 담긴 결정서를 받아 아버지 묘에 바칠 수 있었다.
추념식장에서 배우 김미경은 이런 사연을 소개하며 "갓난쟁이 두고 가려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셨을까. 딸 이름은 알고 계세요? 난리가 끝나면 이름도 짓고 호적에도 올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올리지 못한 딸"이라며 "하지만 오늘 보고 계시지요? 당당히 아버지 딸로 앉아있는 모습을요"라고 말했다.
그는 고 할머니에게 "그 모진 세월 어찌 견디며 살아오셨을까. 그 긴 세월 기다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린 안다"며 "하늘에서 듣고 계실 아버지를 향해 이제 당당히 불러보십서"라며 아버지 사진을 건넸다.
그러자 고 할머니는 "아버지 보고 싶어요"라며 마음에 맺힌 한을 눈물로 쏟아냈고, 절절한 사연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4·3의 아픔을 함께 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2021년 4·3특별법 개정으로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잘못된 가족관계 정정 신청 건수는 친생자관계 확인 신청 230건을 포함해 총 509건에 이른다.
도는 신청 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인 만큼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아직도 제주에는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관계가 뒤틀린 채 살아오신 분이 많이 계신다"며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억울한 유족의 올바른 이름을 돌려드리고, 가족관계 정정 이후의 보상금 지급 절차도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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