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조정식측, "정당한 거래"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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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조정식측, "정당한 거래" 혐의부인

연합뉴스 2026-04-03 13:0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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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에 "금품수수 예외적 인정 범위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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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44) 씨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 등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천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를 통해 교사 A씨에게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에게 돈을 받은 교사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8조3항3호)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청탁금지법 8조 3항 3호의 취지와 내용,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의 기소 취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입장인지 밝혀줘야 할 것 같다"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적 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일정 범위 내의 정당한 금품 수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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