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첫 공판서 변론 종결…특검 "원심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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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예성 2심 첫 공판서 변론 종결…특검 "원심 파기해야"

이데일리 2026-04-03 12:1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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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 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바로 결심을 진행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나서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에서 모두 추가 증거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자금 24억원을 대여한 부분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허위 대여를 가장해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거라 법인 자금 횡령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전체적 관계로 볼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건 사실 오인이고 법리 오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김건희 로비의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특검법상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공소기각 판단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 사건은 거창한 의혹에서 시작했으나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 프레임은 사라지고 별건 수사를 통해 오로지 개인 회사의 자금 거래 내역만 횡령으로 기소됐다”며 “원심 판단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니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또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해서는 “투자금이 뇌물성 투자인지 확인하려 관련 계좌를 살피는 건 인정될 수 있으나 김건희에게 흘러간 증거는 못 찾았다”며 “개인 계좌 흐름을 모아서 기소하는 건 별건 기소가 분명하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 기간 중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현재 생계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송구하다”며 “평범한 가장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부양가족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중 24억 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 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 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지난 2월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김 씨가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 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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